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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성호 의원, 탈북단체 운영 때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송치

등록 2022-08-03 16:39수정 2022-08-03 16:54

경찰 “모집 등록 안 하고 기부금품 받아”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탈북인권단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지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당시 부실 회계 의혹도 함께 제기됐지만, 이 부분은 입증이 어려워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안 한 점만 적용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2020년 6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금 모금 및 사용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부실회계 의혹을 제기하며 지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새터민 출신인 지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탈북인권단체 ‘나우’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품법에는 특정 단체가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받으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2006년 탈북한 지 의원은 2010년 나우를 설립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2020년 3월까지 대표로 활동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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