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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토끼몰이 단속’ 사라질까…이주노동자 방문조사때 동의절차

등록 2022-08-04 18:48수정 2022-08-04 22:56

인권위 ‘동의절차 마련’하라는 권고 수용
이주공동행동 단체 회원들이 2010년 11월 서울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내몬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 규탄 기자회견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이주공동행동 단체 회원들이 2010년 11월 서울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내몬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 규탄 기자회견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법무부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을 방문 조사할 때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그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토끼몰이 단속’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준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은 미등록 외국인의 체류 적법성 조사를 위해 주거지나 소속 업체에 방문조사를 나설 경우 주거권자 또는 관계자에게 소속과 성명, 조사목적 등을 알리고 조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전에는 이들에게 동의 여부를 구하지 않고 신분과 조사목적 등만 알리면 됐다. 단속반은 또 조사 뒤 작성하는 단속활동보고서에 조사 동의절차를 지켰는지 적어야 한다. 앞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무리한 단속으로 작업장에서 일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지난 10여년 동안 수차례 반복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절차를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마련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법무부 장관에게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영업장과 주거지에 대한 조사 시 주거권자 및 관리자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019년 4월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은 충남의 한 자택에서 태국인들을 불법 고용해 문신시술소를 운영한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조사에 나섰는데, 집주인 ㄱ씨의 동의 없이 자택 조사가 이뤄졌다. ㄱ씨는 단속반이 집을 무단 침입해 주거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단속반이 ㄱ씨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법무부에 동의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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