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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문회만 넘기자?…윤희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면피용 답변

등록 2022-08-07 16:29수정 2022-08-08 02:48

8일 경찰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미리 제출한 서면답변에선 ‘눈치보기’
준비단 쪽 “청문회서 구체적 답변할 것”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달 5일 오전 열린 국가경찰위원회에 참석하러 서울 서대문구 경찰위원회 입주 건물 앞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달 5일 오전 열린 국가경찰위원회에 참석하러 서울 서대문구 경찰위원회 입주 건물 앞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8일 국회에서 윤희근(54·경찰대 7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윤 후보자는 미리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핵심 쟁점과 관련해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는 식의 답변 태도로 일관했다. 여소야대 국회와 불신임 목소리가 나오는 경찰 조직 사이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윤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야당과 경찰 내부 반발을 부를 입장 표명은 극도로 자제 했다.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을 그대로 인용만 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 식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자문기구라는 의견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자, 윤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가경찰위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행안부는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가경찰위는 기존 법제처 해석 등을 근거로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며 국가경찰위 의견을 거치지 않은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또 경찰 출신 임호선 민주당 의원이 ‘현행 정부조직법이 경찰청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휘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의 장관 업무에 ‘치안’이 없더라도 경찰청을 지휘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경찰위는 치안 사무가 정부조직법에서 삭제된 것을 근거로 장관의 경찰청 지휘 권한은 없다고 해석한다.

이도저도 아닌 윤 후보자의 서면답변 내용에 대해 청문회준비단 쪽은 7일 “국가경찰위 성격과 지휘규칙 등과 관련해 실제로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향후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등에서 논의해봐야 하는 사안이다. 경찰의 민주성·중립성 원칙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질의가 있으면 후보자가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는 경찰국 반대 단식을 하기도 했던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이 채택됐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여당 반대로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청문회 참고인으로는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한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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