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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올림픽대로 달린 기중기…검사도, 판사도 ‘법보다 무거운 벌금’ 실수

등록 2022-08-08 06:00수정 2022-08-08 08:56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 벌금 상한은 30만원
‘벌금 50만원’ 확정뒤 2년 만에 바로잡아
최대 30만원 벌금을 매길 수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벌금 50만원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3년만에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클립아트코리아
최대 30만원 벌금을 매길 수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벌금 50만원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3년만에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클립아트코리아

최대 30만원 벌금을 매길 수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벌금 50만원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3년만에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금 50만원을 약식명령 받은 ㄱ씨 사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건설기계인 기중기 운전을 하는 ㄱ씨는 2019년 7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한강공원 진입로를 통해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에 진입했다. 이어 김포방면 청담가로공원 앞 도로까지 500m 구간을 달렸다.

ㄱ씨는 ‘자동차 이외 차마의 운전자나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해서는 안된다’는 도로교통법 63조를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사는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같은해 8월 법원은 검사의 구형을 기초로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했다. ㄱ씨와 검사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이 판단은 그해 10월 확정됐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ㄱ씨 위반 사항에 대해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이 정한 상한선을 벗어나 20만원 더 많은 벌금을 매긴 것이다. 검사와 판사가 이런 사실을 연달아 놓치면서 일어난 일이다. 검찰은 약식명령 확정 후 2년이 흐른 뒤인 지난해 8월에야 비상상고를 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형사소송 절차다.

대법원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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