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이 6월7일 현판식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했다.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다.
특검팀은 11일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6월5일 공식 수사에 나선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70일)은 오는 13일까지였다. 특검법상 이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9월12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동안 공군본부 및 국방부 검찰단 등을 압수수색 했고, 현재까지 사건 관련자 8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 4일에는 이 사건 초기 부실수사 의혹을 받아 온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합동수사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다만, 법원은 5일 밤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또 지난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한 심리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6월 이 중사 심리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특검팀은 “이 중사가 자살에 이르게 된 심리적인 과정과 관련 요인 등에 관한 심리부검 결과를 향후 수사에 적극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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