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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파업엔 ‘법과 원칙’, 재벌 총수엔 무딘 잣대” 사면 비판

등록 2022-08-12 14:33수정 2022-08-12 16:5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 등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 결정 뒤집어”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복권 결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복권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복권 결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복권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을 포함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재벌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은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을 사면한다고 밝혔다”며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총수 경제범죄에 대한 특혜가 또 다시 자행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관련 수사를 이끌었으나, 이번 사면으로 자신의 검사 시절 결정을 뒤집고 재벌의 편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며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86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및 횡령을 저지른 이 부회장에게 최종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내린 2년6개월이라는 죗값 자체도 애초에 낮은 수위의 처벌에 불과했고, 이후 문재인 정부는 이 부회장을 가석방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벌 이후 사면 남발이라는 그간의 기업인 부패범죄 공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고 했다.

또한 단체들은 “이 부회장은 가석방 뒤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등 회사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왔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윤석열 정부는 아예 이재용 부회장의 죄를 사면해버린 것”이라며 “이 부회장 뿐만 아니라 다른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도 무더기 면죄부가 주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 ‘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우더니 재벌 총수들에겐 무딘 잣대를 들이대는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공정과 심각한 현실 인식을 규탄한다”고 했다.

경제개혁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이재용 등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복권을 해야만 풀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이나 시대적 문제는 확인되지 않는데, 오히려 재벌총수처럼 막대한 부를 가진 자는 사적 이익을 위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만이 다시 한 번 확인됐을 뿐이다”라며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유죄판결을 받은 뇌물·횡령 등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 등으로 여전히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복권은 더욱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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