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15 총선 당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로 알려진 유아무개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60)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20년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유씨에게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게 시키고, 이를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총선이 끝난 뒤 언론사 대표 등 해당 보도에 관여한 사람들에게는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함바 브로커 허위 고소 부분은 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본 선거 후 식사 제공 혐의까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사 모임의 성격, 개최 과정 등을 봤을 때 시기가 선거가 끝나고 열흘 이상이 지난 시점이고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다.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을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식사자리에서 감사의 인사를 한 윤 의원의 행동은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표현”이라며 “식사대금을 결제했다고 해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선 유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윤 의원이 선거 당시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의혹에 대해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의원은 유씨에게 현장식당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유력인사를 소개해줬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거 도움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인당 1만원씩 모두 6만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음식값이 소액이고 선거운동에 대한 위로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함바 브로커’ 유씨는 지난 2010년부터 경찰 간부와 공기업, 건설회사 임원 등에게 뇌물이나 뒷돈을 건네주고 함바 운영권을 받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구속된 인물이다. 유씨는 윤 의원의 전 보좌관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무렵 인천 동구·미추홀구 지역구에서 당시 후보 신분이었던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안 전 의원을 검찰에 허위 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윤 의원과 상관없이, 유씨가 보좌관과 별도로 실행한 것이라고 보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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