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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전 교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2-08-12 19:23수정 2022-08-12 19:32

“실명 공개 2차 가해, 죄책 무거워”
김민웅 교수. <한겨레> 자료사진.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김민웅 교수. <한겨레> 자료사진.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실명을 에스엔에스(SNS)에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웅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편지’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세 통의 편지 사진을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노출해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누구든지 피해자 인적사항을 피해자 동의 없이 신문 등 인쇄물이나 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게시물의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글을 게재해 피고인에게 실명 공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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