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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천지 간부들 무죄 확정…방역당국에 133명 명단 빼고 제출

등록 2022-08-15 09:00수정 2022-08-15 13:51

역학조사 방해 혐의 무죄
2020년 2월20일 오후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인근에서 남구청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2월20일 오후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인근에서 남구청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명단을 누락해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ㄱ씨 등 신천지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2월께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대유행이 시작됐다. 당시 주요 확진자 증가 원인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신천지 예배 활동이 지적됐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위해 신천지에 교인 명단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대구 다대오지파장 ㄱ씨와 간부들은 신천지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센 상황을 고려해 공무원과 의료인, 전문직 등 ‘특수직군’ 133명을 제외한 9293명의 교인 명단을 제출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ㄱ씨를 포함한 신천지 간부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방역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이라고 신천지에게 보낸 공문에서 밝힌 만큼,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전 사전 준비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정보제공요청’에 해당된다고는 판단했다. 그러나 이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이 사건이 발생한 뒤인 2020년 9월 개정돼 소급적용을 할 수는 없다고 봤다. 2심과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같은 시기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천지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91) 총회장도 지난 12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방역당국의 ‘신천지 전체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 자료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총회장의 교회 자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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