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합법성 검증 합동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토론엔 최응렬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수 변호사, 류근창 경남경찰청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법학과), 최영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 참석했다. 고병찬 기자
“(경찰국을 통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통제는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정부에 의한 행정적 통제입니다. 민주적 통제라면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실질화해 통제해야 합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가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 등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 역사는 경찰을 정권에서 분리하려는 시민들과 야당, 경찰의 피나는 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집권세력 간 투쟁으로 점철돼 왔음을 잊어선 안 된다”며 “국가경찰위로도 민주적 통제가 미흡하다면 영국처럼 경찰민원처리기구(IOPC·Independent Office for Police Conduct)과 같은 민주적 시민통제기구를 도입하면 된다”고 했다.
지난 2일 행안부 내에 경찰국이 신설된 가운데, 16일 경찰직장협의회, 경찰청 내 행정공무원·주무관 노조 등이 속한 ‘경찰국폐지공동대책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대책위원회’, 인권연대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합법성 검증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정부·여당에서 주장하는 경찰 통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방법은 경찰이 정권에 예속될 수 있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아니라 국가경찰위를 실질화해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없이 현재 ‘행안부-국가경찰위원회-경찰’로 이어지는 관계에 변화는 주는 것은 위헌이자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치안 사무는 법에서 규정한 행안부장관의 소관 업무를 벗어나는 일인데도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서 교수는 “현행 경찰법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선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어있기 때문에 행안부 직제 개정과 지휘규칙 제정은 경찰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며 “‘행안부-국가경찰위원회-경찰’로 이어지는 현행 관계에 변화를 주려면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규정하는 우리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경찰국 설치가 아닌 국가경찰위 실질화를 중심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노력을 촉구했다.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법학과)는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를 둬야 하는데, 경찰국 설치는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통제할 방법이 없어 선의를 믿는 수밖에 없다. 국가경찰위가 실질적인 경찰 통제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노력이 시급하다”고 했다. 최영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검찰국을 예시로 경찰도 비슷한 통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검사 개인이 단독제 관청인 검찰과 달리 경찰은 경찰청장을 통제하면 모든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며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선 시민들로 구성된 국가경찰위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합법성 검증 합동토론회’가 열리기 전에 참가자들이 ‘정치경찰 NO, 국민경찰 YES’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고병찬 기자
고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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