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인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배우자가 딸에게 돈을 빌려줬단 사실을 신고 누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사유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재산 등록 변동 사항’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가 누군가에게 빌려준 1억6200만원이 새로 등록됐다. 당시 재산 등록 변동에는 ‘사인간 채권 증가’라고만 기재돼 있고 채무자는 표기되지 않았다. 그런데 오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가 1억6200만원을 빌려준 사람은 딸(장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빌려준 시점은 2019년 4월25일이고, 만기일은 2026년 4월24일까지다.
이에 오 후보자가 2019년에 있었던 배우자와 딸의 돈 거래를 감추기 위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다가, 뒤늦게 2021년 재산 신고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 간 채무 관계를 숨기기 위해 배우자의 채권을 뒤늦게 신고했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잘못 기재하면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쪽은 “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맞는다. 2020년 재산 신고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 배우자가 딸에게 돈을 빌려주며 작성한 차용증에는 7년간 연 2%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 쪽은 이에 대해서도 “딸이 매달 이자를 갚아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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