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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처음 만난 여성 감금 성폭행한 현직 경찰, 1심 징역 1년 6개월

등록 2022-08-17 15:45수정 2022-08-17 15:51

“범행수법, 경찰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처음 만난 여성을 감금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17일 강간과 감금, 간음약취 혐의를 받는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ㄱ경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범행수법이 경찰공무원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ㄱ경장은 지난 4월20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의 가방을 빼앗고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2시간가량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포경찰서는 ㄱ경장을 직위 해제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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