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2일 서울 송파구 잠실역 교차로에서 송파경찰서 경찰관들이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회전 일시 정지’ 등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한달 결과, 우회전 교통사고가 1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새 도로교통법을 한달(7월12일~8월10일)간 시행했더니, 우회전 교통사고가 7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83명)보다 51.3%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18명에서 7명으로 61.1% 줄었다. 개정안 시행 전 한 달(6월12일~7월11일)과 견줘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새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기존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때’만 차량을 멈추면 됐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도록 운전자 의무가 확대된 것이다. 경찰은 특히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정지 한 뒤 보행자 유무를 파악하고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시행 한달 결과를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정체 상태였는데, 개정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이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됐다는 것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8년 3781명에서 지난해 2916명까지 줄었지만,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39명에서 136명으로 3명 감소하는 데 그치며 정체중이었다.
경찰은 오는 10월11일까지 개정법 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차체가 커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재형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법 시행 전후 일부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도 있었지만,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크게 화제가 되면서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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