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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만남거절 옛 애인 흉기 위협한 아이돌…징역1년 집행유예형

등록 2022-08-19 10:27수정 2022-08-19 10:48

경연 프로그램 출신 아이돌 그룹 멤버
베란다 통해 침입해 흉기위협뒤 목졸라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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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거절하는 옛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경연 프로그램 출신 한 아이돌 그룹 소속 가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 그룹 소속 가수 ㄴ아무개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ㄴ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만나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씨는 피해자의 집에 있던 흉기로 협박하며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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