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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허리디스크’ 증세 호소…조국 부부 재판 일찍 종료

등록 2022-08-19 12:24수정 2022-08-19 14:25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이 정 전 교수의 건강 문제로 예정보다 일찍 종료됐다. 전날 검찰은 정 전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이날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을 재판 시작 40분 만인 오전 10시40분에 종료했다. 당초 재판부는 검찰이 수집한 서류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재판 시작에 앞서 “디스크 파열과 여러 증세 때문에 (건강이) 몹시 안 좋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하루종일 재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앉아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조기에 종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0분간 재판을 멈추고 논의한 뒤 “상태를 보니까 종일 법정에 있긴 곤란해 보인다”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연기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앞으로 오전에만 출석시키고 오후에는 정 전 교수가 퇴정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 치료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외에도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2020년 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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