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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입시학원 대필’ 글로 대회 나가도,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등록 2022-08-22 15:28수정 2022-08-22 21:14

“대회 공정성 어겼다 보기 어려워”
15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일부 학생은 무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학입시를 위해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신 작성한 보고서 등을 교내외 대회에 제출한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고연금)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생 6명과 학부모 2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학생 3명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학생 3명에 대한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이 있고 유죄를 선고받은 8명에 대해서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유죄로 판단된 학생 중 한 명인 ㄱ아무개씨도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3명에 대해 “대회에 제출한 각 결과물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완전히 금지됐다고 볼 수 없고, 이렇게 제출한 결과물로 수상했다고 해서 대회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죄가 선고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반성 정도와 여러 양형 사정을 참작했을 때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7~2019년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신 작성해준 보고서, 서평, 설명서, 독후감, 소논문을 마치 학생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대회 관계자의 공정한 심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강사들에게 대필을 지시한 학원장은 2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부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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