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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건희 3시간 대화 녹음’ 기자 송치…변호인 “3분 문제삼아”

등록 2022-08-23 15:00수정 2022-08-23 17:2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화장실 간 3분간 타인 대화 녹음
주거침입·공직선거법 위반은 불송치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지난 4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법률대리인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지난 4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법률대리인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반년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뒤 방송사에 제공했다. 경찰은 이 기자가 지난해 8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등과 나눈 3시간가량의 대화 가운데 일부를 문제 삼았다. 이 기자가 휴대전화를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3자간의 대화가 무단 녹음됐다는 판단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몰래 녹음했을 때 처벌한다.

이 기자가 자리를 비운 3분여 동안 김 여사와 직원 등은 윤 대통령의 대선 등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거침입 혐의는 김 여사의 동의를 받고 들어간 점이 확인됐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비방 목적이 없는 데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했다고 보고 혐의가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 기자의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3시간이 넘는 녹취시간 동안 3분 정도 화장실에 간 사이 녹음된 내용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코바나콘텐츠 사무실 녹취 파일은 김 여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해당 녹취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받으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이 기자가 외부에 녹취 파일을 공개할 수 없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민의힘은 불법으로 대화를 녹음한 것을 방송사에 제보했다며 이 기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4월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 기자는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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