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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윤석열 과거 발언까지 인용하며…법무부 시행령 ‘반기’

등록 2022-08-23 18:00수정 2022-08-23 22:00

경찰청, 법무부 시행령안 검토의견 제출
“상위법과 충돌하고 예측범위 벗어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다음달 시행을 앞둔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을 무력화하는 법무부 시행령안을 두고 경찰청이 사실상 ‘전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라는 상위법 취지에 반해 대부분의 범죄를 포함 시킨 것은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23일 경찰청은 전날 법무부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했다. 지난 11일 법무부는 개정안은 법이 정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는 예시에 불과하다며 ‘∼등’을 최대한 활용해 검찰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검토의견을 보면, 우선 경찰은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에서 다시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시행령에서 기존에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로 분류됐던 범죄를 ‘부패범죄’로, 방위사업범죄를 ‘경제범죄’로 편입했다. 경찰은 “이는 수사·기소를 분리해 기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 한 검찰청법의 취지에 반하고, 명시적으로 법률로 삭제하도록 한 범죄를 재분류해 개시 범위에 포함시켜 상위법과 충돌하는 등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헌법 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또 법무부가 ‘~등’ 규정을 활용해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직접 수사 범위에 넣은 것 역시 “자의적 왜곡”으로 “모법 규정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해석규정이라 위임한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법무부의 이런 확대해석이 법의 예측 가능성 및 명확성의 원칙도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대법원 판례상 시행령은 누구라도 모법 자체에서 위임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법질서 저해범죄’ 등은 법률이 명시한 부패·경제범죄와 같은 유형의 범죄가 아니어서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추후 시행령이 시행된 뒤에도 직접 수사 범죄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피의자가 수사의 위법성을 제기하면 수사·재판 단계 다툼으로 이어져 국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고도 짚었다.

경찰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발언을 인용한 것도 눈에 띈다. 2019년 7월8일 당시 윤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대해선 “지금 당장은 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련의 법무부 및 검찰 쪽의 발언 등을 바탕으로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무부와 검찰 쪽도 동의하는 등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 축소라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음이 명백하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개정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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