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 도움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발언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에 대해 지난 8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활동가가 문 전 대통령의 대선특보단 이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간첩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의 발언은 헌법 제45조에 명시하고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이 돼,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서에 “피의자의 발언은 국회의원으로 국회 내에서 행한 직무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적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지난해 9월 김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이후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문 전 대통령이 당시 간첩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발언한 것은 정치적 목적과 악의적 비방 목적을 갖는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중대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