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25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다크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대마를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가상자산으로 대마를 구입한 뒤 투약한 166명도 검거했으며, 이들 중 5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가진 대마(2kg)를 마약류 302정을 압수하고 1132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다크웹 운영자들은 대마 판매책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받은 뒤 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글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다크웹은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웹으로, 경찰은 다크웹 운영자들과 마약 판매책들은 서로 ‘공생 관계’를 이루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크웹에 광고글을 올린 마약 판매책이 실제로 마약을 팔게 되면, 다크웹 운영자들은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주로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으로 송금해주는 식이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피의자 대부분이 20∼30대(90.9%)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다크웹·가상자산 등이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으나, 전국적으로 풍부한 수사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전문 수사인력이 마약사범을 상시 단속하고 있다”며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마약류를 거래하거나 투약할 경우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반드시 포착·검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마약류 사범 특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들과 판매책들의 공생관계가 확인된 만큼, 다크웹 운영자들 특정을 위한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최근 언론 보도에서 투약장소로 언급된 서울시 주요 클럽·유흥업소와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또한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여 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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