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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생계급여 대상자 34만명 ‘비수급’ 왜?

등록 2022-08-29 05:00수정 2022-08-31 23:02

[수원 세모녀 비극 그 후]
기초생활보장제 여전히 좁은 문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의 빈소가 지난 25일 경기도 수원시 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의 빈소가 지난 25일 경기도 수원시 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살아도 실제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그럼에도 생계급여 대상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중 34만명(22만가구, 2018년 기준)이 ‘수원 세 모녀’처럼 비수급자로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기초보장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34%가 “선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제도를 모르”거나(11.9%), “신청 과정이 번거로워서”(10.3%)라고도 했다.

실제로 수급권자들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게된 경로가 대부분 공공이 아니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경로로 ‘공공’(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의 도움을 꼽은 수급권자는 6.8%에 그친다. ‘본인 및 가족, 스스로’인 경우가 72.5%, ‘이웃들의 권유’가 7.8%다.(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근로장려세제(EITC),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다른 복지 제도에서 정부가 직접 대상이 될 시민에게 우편을 보내 안내하는 것과 대비된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할 때 기본 필요 서류는 간단하지만 추가 서류가 복잡한 편이다. 예를 들어 일용직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행정 전산상으로 확인이 어려우면 증빙 서류를 내야 한다. 18살 이상 64살 이하는 자활근로를 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부상 등으로 일할 수 없다면 의료진단서가 필요하다. 일정 이상 소득·재산을 가진 부모·자녀·배우자가 있으면 교류가 끊겼더라도 그 사정을 알리도록 한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필수 서류가 아닌데 1년치 통장 거래 내용을 떼거나 신청자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을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다”며 “유독 기초생활보장제를 신청할 때 (서류 제출)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번거로운 신청 절차를 밟아도 기초보장급여는 소수에게만 보장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보면, 2020년 수급 신청을 한 가구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받은 가구는 2.7%뿐이다. 79.4%는 일부만 받았고, 17.9%는 탈락했다. 소득인정액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의료급여 이외 부양의무자 기준을 2017년 11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했지만, 부모나 자녀가 소득 1억원이 넘고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으면 생계급여 대상자에선 제외한다. 2022년 1인 기준 소득인정액은 생계급여 58만3444원, 교육급여 97만2406원이다.

기초보장급여 수급자가 되면 정부가 정기적으로 관리에 들어간다. 분기별 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 지급을 중단한다. 월급뿐 아니라 가구원이 달라지거나 차량을 구매할 때도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는데, 이를 개인이 계산하기 어려워 수급 자격을 잃는 경우가 생긴다. 한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수급자가 탈락하면 위기 사유로 봐서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연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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