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3일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과 사드철회평화회의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 정상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지난 2020년 5월28일부터 이틀 동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로 가는 유일한 도로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에서 사드 반대 집회가 열렸다. 경찰은 47개 중대 3700여명을 투입하고 진밭교 아래에 에어매트 등을 설치했다. 이어 29일 새벽 3시부터 농성하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주민들의 강제 해산에 나섰다.
성주군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경찰이 사드 반대 집회 참가자 해산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이 사드·공사 장비 반입을 저지하려는 집회 참가자들을 한 장소에 몰아넣고 이동을 제한했으며, 이 때문에 일부 여성 참가자가 거리에서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는 등 존엄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 1명이 건강 이상을 호소해 보건소장이 응급조치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제지했고, 구급차에 보호자가 동반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막았다며 경북경찰청장과 성주경찰서장을 상대로 진정을 내기도 했다. 경찰은 “군 차량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참가자들의 도로점거 가능성, 안전사고 등이 우려돼 차량 통과가 끝날 때까지 단체 이동을 일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약자와 여성 집회참가자의 인권침해 피해 방지와 안전을 위해 여성 경찰관이 전담 대응하도록 했고, 안전한 이동과 자진 해산을 위해 지속해서 설득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주민들의 이동을 장시간 제한한 조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9일 인권위는 경북경찰청장에게 향후 집회 해산 및 강제 이동 제한의 필요가 있는 경우 침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경비계획 수립 때 집회 참가자 중 특히 노약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지휘라인 경찰관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최소 2시간 이상 이동을 전면 제지한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집회 참가자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건 당시 경력은 3000명 정도이고, 집회 참가자는 70여명 수준으로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경찰 참가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대처했어도 군 차량 통행로 확보와 집회 참가자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건 현장 동영상 자료 조사를 토대로 “3시간 가량 강제로 이동을 제한할 정도로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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