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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광안대교 음주 충돌 계기 ‘바다 위 윤창호법’도 위헌

등록 2022-08-31 15:52수정 2022-08-31 16:12

해사안전법 가중처벌 조항
7대2 의견 위헌 결정
2019년 2월28일 오후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아 10∼11번 사이 교각 하판이 찢어졌다. 사진은 같은해 3월 부산시가 광안대교에 대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당시의 모습. 연합뉴스
2019년 2월28일 오후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아 10∼11번 사이 교각 하판이 찢어졌다. 사진은 같은해 3월 부산시가 광안대교에 대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당시의 모습. 연합뉴스

술에 취해 배를 모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해사안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내린 헌재가 ‘바다 위 윤창호법’도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헌재는 3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선박 직원 ㄱ씨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코올 농도 0.038%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에게는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해사안전법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됐다.

ㄱ씨는 재판을 받던 중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진주지원은 과거 음주전력이 언제 있었는지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ㄱ씨 의견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했다.

이 조항은 2019년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이 음주운항을 하다 부산 광안대교와 충돌한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음주운항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은 2018년 9월 대학생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참고가 됐다.

헌재는 해사안전법의 음주운항 가중처벌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법정형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중처벌 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음주운항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과거의 위반 행위가 상당히 오래 전에 이뤄졌다면 그 이후 행해진 음주운항 금지 규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 법 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결국 중한 형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돼 범죄 예방과 법질서 수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의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음주운항은 음주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생명,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며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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