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신분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65) 친박신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합계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1일 홍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수수 이익 4763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어 홍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입법과 국정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주면서 청렴 의무도 함께 부여하고 있다”라며 “국회의원 및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고급승용차를 제공받아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대표는 새누리당 소속 19대 국회의원이자 국회 미래창조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2013~2014년 정보기술(IT)업체인 ㄱ사와 매월 400만원 정도의 활동비 또는 차량을 제공받는다는 내용의 고문계약을 맺고 에쿠스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5개월의 차량 리스료 5200여만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가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대신 형법상 뇌물수수죄만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4763만원의 재산산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달리 판단해 뇌물수수액 3000만원 이상의 범죄 혐의에 적용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를 적용해 형량을 늘렸다.
홍 대표는 2010~2012년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교비 7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횡령액 57억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항소심은 이보다 5억원 줄어든 52억원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가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홍 대표는 “노모가 아프시고 추석을 앞두고 있다”며 구속을 미뤄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타깝지만 피고인의 사정을 들어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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