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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42년 만에 계엄법 위반 무죄…“형사보상금 7600만원 지급하라”

등록 2022-09-06 11:16수정 2022-09-06 11:23

‘5·18’ 광주 상황 대구에 알리다 계엄법 위반 처벌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42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아무개씨에게 형사보상금 7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 7511만2000원과 비용에 대한 보상 150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6일 공시했다.

김씨 등 100여명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의 상황을 대구에 알린 이른바 ‘두레사건’에 연루돼 강제 연행된 뒤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 김씨는 1980년 계엄법 위반으로 기소돼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5·18민주화운동특별법 등에 따른 재심 결정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 5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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