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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쿠팡에 택배업 산재보험료율 적용은 위법…재해 위험 적어”

등록 2022-09-06 23:51수정 2022-09-07 00:09

쿠팡 고양물류센터. 연합뉴스
쿠팡 고양물류센터. 연합뉴스

쿠팡이 산재보험료율이 낮은 업종으로 사업 종류를 변경하려다 반려되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2019년 3월 물류센터 3곳의 사업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에서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변경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다. 운수부대서비스업의 산재보험료율(1000분의 9)은 육상화물취급업(1000분의 28)보다 훨씬 낮아 사업 종류를 변경할 경우 쿠팡은 비용을 훨씬 아낄 수 있다. 산재보험제도에 따라 정부는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해 그 재원으로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하고 있다.

재해 발생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쿠팡의 변경 신고를 반려했다. 쿠팡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쿠팡은 자사의 배송 서비스가 전통적인 택배업과는 다르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다. 쿠팡 측은 “전통적인 택배회사의 핵심 부가가치는 ‘상하차 및 분류’에 있지만 쿠팡의 일명 ‘풀필먼트 서비스’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물품을 효율적으로 집품 및 포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쿠팡의 사업구조 △쿠팡이 사업이 각 고시와 사업분류기준상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진 뒤, 쿠팡이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공정에 컨베이어 벨트나 자동화 설비가 갖춰졌다는 점에서 원고 각 센터의 사업에 일반적인 육상화물취급업과 같은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원고의 사업은 다른 전통적인 물류센터와 다르므로 전체적인 사업구조를 고려해 사업종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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