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교수(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제자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대 조교수이던 ㄱ교수는 2020년 6월 회식 후 소속 학과 대학원생을 자신의 승용차 뒷자리에 태운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ㄱ교수는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고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