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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학원생 제자 성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2-09-07 12:20수정 2022-09-07 12:32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교수(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제자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대 조교수이던 ㄱ교수는 2020년 6월 회식 후 소속 학과 대학원생을 자신의 승용차 뒷자리에 태운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ㄱ교수는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고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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