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한 수영 대회 취소, 참가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곽현우(36)씨는 지난 3일 한강 건너기 수영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수영복과 수영모를 착용하고 준비운동을 하던 중 돌연 대회 중단 통보를 받았다. 곽씨는 8일 <한겨레>에 “아이와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함께 왔는데, 갑자기 취소돼 황당했다”며 “수영대회에 수차례 참가해봤지만, 수영없는 대회가 열리고 공지도 없이 중단되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강을 수영으로 건너는 ‘2022 한강크로스스위밍 챌린지’가 당일 취소되자 곽씨 같은 참가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회를 주최한 송파구 수영연맹은 천재지변에 의한 행사 중단은 환불 요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최 쪽의 미숙한 운영도 참가자들의 화를 돋웠다. 행사는 오전에 중단됐지만, 오후 3시30분 입수가 예정된 마지막 조 참가자들조차 취소 소식을 알지 못해 헛걸음을 해야 했다. 수영장 회원 7명과 단체 신청했던 직장인 권아무개(36)씨는 “취소 소식을 전혀 모르고 오후 3시에 도착했는데, 입장하자마자 취소됐으니 완영메달 등 기념품을 받아가라고 했다”며 “두 달을 연습했는데 허탈하다. 환불을 안 해주기 위해 행사를 진행시킨 거냐”고 했다. 이날 행사엔 강원도 고성, 대구, 광주, 제주 등 전국에서 1500여명이 모였다.
참가자 270여명은 환불 등을 위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전날부터 팔당댐 방류량이 승인 기준을 넘어 행사를 열 수 없는 상황인데도 주최 쪽이 개최를 강행한 뒤 중단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승인 당시부터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800t 이상이면 수영이 금지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며 “이날 예상 방류량이 1700t이어서 대회 전날 주최 쪽에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최 쪽이 강행했다”고 말했다. 안성환 송파구수영연맹회장은 “당일 (방류 및 기상) 상황을 봐서 (거리를 줄이는) 하프 코스만이라도 진행하려고 했다”고 한강사업본부의 행사 취소 통보를 따르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주최 쪽이 행사강행을 하면서 벌어진 일이지만 참가자들의 환불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참가 신청을 하면서 ‘천재 또는 기상 상황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서 대회 중단 또는 경기 내용 변경이 있었을 경우 대회 참석자 소요 비용 환급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을 했기 때문이다. 사전 신청한 참가자들의 티켓 비용은 4만9000원이다. 안 회장은 “추석 연휴 이후 이사회 회의를 열어 해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수영은 못했지만 이미 행사는 열렸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고, 내년 이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5회 영일만 전국 장거리 바다수영대회’도 태풍 북상 소식으로 취소됐지만, 환불은 이뤄지지 않고 내년 우선 참가를 보장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