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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찬양·고무 실제 위험성 거의 없어…국보법 7조는 위헌”

등록 2022-09-14 12:00수정 2022-09-14 15:01

15일 헌재 공개변론…8번째 판단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6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2조·7조) 위헌 결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6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2조·7조) 위헌 결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헌법재판소가 15일 ‘국가보안법 7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인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국제인권법 등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검사 출신인 한석훈 비상임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의 찬성 의견으로 나왔다.

이 조항은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제작·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꼽혀 왔다.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하며 유신·군부독재 시절 수많은 시민들을 부당하게 처벌하는데 이바지 해왔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1948년 제정된 뒤 수차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매번 합헌 결정을 해 왔다. 이번이 8번째 판단이다.

2004년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 온 인권위는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자의적 기소 관행을 지적하며 국가보안법 7조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봤다. 인권위는 “검찰이 근래에도 ‘대동강 맥주를 먹으면 지상낙원처럼 느껴진다’, ‘평양에 고급스러운 식당이나 쇼핑몰이 많이 생겼다’는 등의 발언으로 기소한 것을 보면, 과연 법 적용·집행자가 헌재의 기대대로 합헌적·합리적 해석을 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지난 2019∼2020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1심 판결을 보면, 징역은 1건, 집행유예는 3건에 불과하지만 무죄선고는 20건에 이르기도 했다. 인권위는 “검찰의 기소가 상당히 자의적으로 이뤄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그 금지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는데 현행법은 여전히 그 한계를 갖고 있어 수사·사법 기관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시대적 배경을 언급하며 이 법조항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경제 교류, 대북지원, 방송 등으로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험성을 줄 우려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며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의 극복될 수 없을 정도의 군사적·경제적 차이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의식 등을 볼 때 (찬양·고무 표현행위가) 우리나라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주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이 조항이 “북한의 기술전·사상전·심리전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제 수단”이라며 “지난 2019년까지 해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한 인원수는 감소하고, 불기소한 인원수가 증가한 것은 법원의 엄격한 법리해석과 검찰의 신중한 사건처리에 기인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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