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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힘 “당원 정지돼 가처분 자격 없어”…이준석 “정학 돼도 학생”

등록 2022-09-14 16:22수정 2022-09-15 15:17

남부지법에서 가처분 심문기일
‘정진석 비대위’ 출범시킨 당헌 개정 두고 공방
이 쪽 “당헌 소급 적용에 내용도 문제”
국힘 쪽 “당 정상적 운영 어려워져”
최종 판단은 28일 이후 나올 듯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두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이 14일 두번째 법정 공방을 벌였다. 쟁점은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국민의힘 개정 당헌의 효력 여부다. 이 전 대표 쪽은 지난 5일 당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당헌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쪽은 새 당헌이 유효하다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비대위원들의 직무정지 가처분(2차 가처분)과 당 전국위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3차 가처분)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쪽에서 신청한 주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1차 가처분) 이의 사건의 심문도 함께 열렸다. 이 전 대표와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각각 채권자와 채무자 자격으로 직접 출석했다.

① 개정 당헌 소급적용 가능한가

지난달 26일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주호영 전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당헌상 비대위가 출범할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억지로 만들었다는 판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를 당의 비상상황 요건으로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새 당헌 적용으로 최고위원 4명이 이미 사퇴해 비대위 체제 전환의 요건이 충족됐다며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쪽은 이미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상황에서 당헌을 개정한 것이 소급금지 원칙에 반하며, 이 전 대표의 궐위를 겨냥한 처분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쪽은 법정에서 “지난 가처분 이후 3주의 시간이 지났는데 전국위원회를 통해 최고위원회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며 “두번의 전국위원회에서 충분히 보궐선거를 할 수 있었는데 이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비상상황을 빠르게 소멸시키겠다는 의도보다 비상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가 소급 적용을 문제 삼자 국민의힘 쪽은 “법률 불소급 원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 사실에 대해 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계속 중이거나 그 이후의 사실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할 때 기준이 된 8월5일 상임전국위 시점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당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차에 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차에 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② 개정 당헌은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하나

이 전 대표 쪽은 개정 당헌의 내용도 문제로 삼았다. 이 전 대표 쪽은 “국민의힘처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과반수 혹은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비대위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게 해야 정당법에서 규정하는 당원의 총의가 훼손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최고위원 4명만 사퇴해도 비대위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은 위헌이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쪽은 “당헌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각 정당의 정치적 상상력의 영역”이라며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승인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6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당헌에 대해 가처분을 제기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덧붙이자 이 전 대표 쪽은 “정학 처분을 당해도 학생은 여전히 학생인 것처럼 당원권 정지는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③ ‘정진석 비대위’ 정당성 판단은 28일로

1시간가량의 심문이 끝난 뒤 양쪽은 법정 밖에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이 전 대표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언론에 법원에게 선을 넘지 말라며 재판부에 대한 겁박으로 들리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집권여당에서는 헌법이 규정한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선을 넘지 말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1차 가처분 인용으로 이준석은 현재 징계 기간 중이지만 당대표에 복귀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호칭과 관련해 이준석 현재 당대표, 조금 양보하면 현 당대표에 괄호를 더해 징계기간 중이라고 표현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주혜 비대위원은 “정미경 최고위원이 8월17일 사퇴하는 가장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소급입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개정 당헌에 의한 새로운 비대위 출범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8일 신청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를 신청한 4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이날 함께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전날 국민의힘 쪽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28일 오전 11시로 미뤄졌다. 이날 심문에서 다뤄진 개정 당헌의 효력 여부가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정당성과 연결되는 만큼, 재판부는 28일 4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더불어 3차 가처분 신청 사건도 계속해 심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대표 쪽은 주 전 비대위원장 시절 비대위원들의 직무정지를 신청한 2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이미 비대위원들이 사퇴했기 때문에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1차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심문도 이날 종결됐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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