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물류센터 안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쿠팡의 정책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쿠팡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안건을 지난 13일 의결하며 해당 사건 자체는 각하하면서도 쿠팡의 현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 대상으로 다룰 수 없을 경우 사건을 각하하더라도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관련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
지난해 9월6일 서울 중구 저동1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물류센터 작업장에 휴대전화를 전면 반입 금지하는 정책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통신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판단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쿠팡에 전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쿠팡 물류센터의 휴대전화 반입 금지는 노동자 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훼손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의견표명 결정에 대해 쿠팡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물류센터의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 제한은 차별이 아니라는 취지로 인권위가 진정 사건을 각하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비교대상이 동일하지 않아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한 것이고, 쿠팡의 휴대전화 반입 금지 정책은 수정해야 한다는 뜻은 의견표명 형태로 밝히기로 한 것이다.
인권위는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권 관련 정책 관행의 조사를 거쳐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장예지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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