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10월 출소하는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씨의 출소를 앞두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15일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에게 사후 치료감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료감호란 약물중독, 정신 장애 등이 있는 범죄자가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진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최약자인 아동을 흉악범죄자로부터 강력히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법안 개정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사후 치료감호가 가능한 대상과 조건을 규정하는 특례 조항을 개정안에 추가할 예정이다. 현행 치료감호법상 소아성기호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 중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에는 치료감호 청구가 불가능하다. 김씨는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치료감호 명령 없이 형이 확정돼, 추가 치료감호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13살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후적으로도 치료감호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대로 법안이 개정된 뒤, 김씨가 사후 치료감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치료감호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아동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을 횟수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할 예정이다. 현행법안에서는 살인 범죄를 저지른 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매회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치료감호 기간 연장이 가능했다. 아동 성범죄자 등은 기간 연장이 불가능했다. 법무부는 △아동 대상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크고 △치료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기간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김씨를 일대일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출소를 앞둔 재범 방지 대책을 준비 중이다. 김씨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이 김씨를 관리하고, 위치추적 관제센터 내 관제요원 또한 김씨 위치 등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김씨의 보호관찰 준수사항에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출입금지 등과 더불어 19살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 등을 추가한 상태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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