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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식점에 최저가 강요 요기요 ‘무죄’…법원 “경영간섭 금지 조항 모호”

등록 2022-09-15 16:00수정 2022-09-15 16:32

재판부 “공정위 최저가보장제 폐지 시행한데다
경영간섭 금지 내용 모호해 인식 못할 수도”
식당가에 배달오토바이. 연합뉴스
식당가에 배달오토바이. 연합뉴스

등록 배달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 플랫폼 요기요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의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신문고로 여론을 접수한 후 조사에 착수해 최저가 보장제 폐지를 안내한 뒤 회사는 곧바로 최저가 보장제를 폐지했다”며 “임직원이 이런 안내를 받기 전에 최저가 보장제의 시행이 불공정 거래행위의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요기요는 2013년 6월~2017년 2월 동안 총 68회에 걸쳐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는 음식점에는 판매가격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불응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음식점의 경영에 간섭한 혐의를 받았다. 이를 조사한 공정위는 2020년 요기요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당시 일부 음식점이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른 배달 플랫폼보다 요기요에서 판매하는 메뉴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발생하던 상황이라고 봤다. 배달의민족 등 다른 배달 플랫폼이 ‘월정액 요금제’를 채택한 것과 달리 요기요는 ‘수수료 제도’를 도입해, 일부 식당들이 수수료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요기요 플랫폼에만 더 비싼 가격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요기요도 최저가 보장제를 채택했을 뿐, 음식점의 경영에 간섭할 고의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경영간섭 행위’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시행령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서 ‘경영간섭’ 항목은 “거래 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중 ‘거래내용의 제한’ 부분이 분명하지 않다며, 요건을 더욱 명확히 하는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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