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공사 부지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민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정재희)는 16일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봉은사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0년 상공부가 강제로 사찰 소유 땅을 팔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주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올해 2월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냈다.
봉은사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도 옛 한전 부지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사찰 재산 허가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6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약 33만㎡(10만평) 면적의 이 땅은 한전 부지로 바뀌었고, 한전은 2014년 부지를 약 10조원에 현대자동차그룹에 매각해 현재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이 진행 중이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