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기준 개정 이후의 새 교육을 받지 않고 검진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건강검진비용 전액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과다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ㄱ병원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건보공단은 ㄱ병원에서 징수해간 부당이득금 4456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ㄱ병원은 2014년부터 건보공단 지정 ‘내원 및 출장 검진기관’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던 중 2019년 11월 ㄴ의사가 ㄱ병원에 입사해, ㄱ병원장은 건보공단에 ㄴ의사로 검진 의사가 변경됐음을 신고했고 건보공단은 이를 수리했다.
문제는 ㄴ의사가 2015년 건강검진의사교육을 받았지만, 건강검진 기준이 2018년 전부 개정 시행됐다는 것이다. ㄴ의사는 새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 11월~2020년 7월 출장검진 업무를 했고, 이 사실을 파악한 건보공단은 ㄴ의사가 수행한 건강검진비용 4456여만원을 환수했다.
ㄱ병원장 쪽은 “건보공단이 변경신고서를 수리한 것은 해당 신고가 적법하다는 표시에 해당하고 ㄱ병원은 이를 믿고 건강검진을 실시해왔다”면서 “이번 처분은 다른 심각한 사례보다 더 무거운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검진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과다하다”라며 ㄱ병원장 쪽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검진 교육은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것으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문제”라며 “그 불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또 “ㄱ병원장의 과실뿐 아니라 건보공단의 관리 부실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