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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길고양이 쫓아가며 우산 휘둘러도 ‘동물학대’ 무죄… 왜?

등록 2022-09-18 11:00수정 2022-09-18 13:44

도림천 길고양이 ‘통통이’ 사건
1심서 벌금 30만원 항소심서 뒤집혀
도림천의 길고양이 ‘통통이’. 독자 제공
도림천의 길고양이 ‘통통이’. 독자 제공

밥을 먹던 길고양이에게 우산을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 도림천 산책로에서 학생이 주는 밥을 먹던 길고양이 ‘통통이’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이 고양이가 놀라서 보호 시설인 ‘길고양이 대피소’로 달아나자 이 시설물을 우산으로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양이가 대피소에서 다시 도망가자 쫓아가며 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은 ㄱ씨 행위를 동물학대로 판단했다. 동물을 때리지 않고 단지 위협하는 행위도 동물학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물 학대 금지규정에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들어가 있지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는 빠져 있다. 동물학대 행위인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사람에 대한 폭행의 개념과 같이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길고양이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길고양이 대피소를 가격하고 길고양이를 쫓아갔다는 사실만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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