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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잔금일 맞지 않아 6일간 ‘3주택자’…법원 “양도세 중과세 취소”

등록 2022-09-19 07:00수정 2022-09-19 07:5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주택 거래 과정에서 잔금일을 조정하며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기 목적이 없고, 주택 거래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ㄱ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는 2019년 12월12일 10년간 거주한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를 15억6000만원에 팔았다. ㄱ씨는 강서구로 이사하면서 새 집 잔금을 같은해 12월26일 치르기로 했는데, 집 주인 사정으로 12월6일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잔금은 12월12일에 치르기로 했다. 서울 양천구에도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ㄱ씨는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2019년 12월6일∼12일 1가구 3주택(서울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을 보유하게 됐다.

이에 과세당국은 ㄱ씨가 “조정대상지역에 1가구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며 중과세율(일반세율에 20% 가산)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3678만7400원을 내라고 했다. ㄱ씨는 “형식적으로는 1가구 3주택에 해당하나, 투기 목적이 없었고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6일간 3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ㄱ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나 기각되자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ㄱ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에서는 △ㄱ씨가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지 △ㄱ씨의 주택 거래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ㄱ씨가 1가구 3주택 보유자는 맞지만, ㄱ씨의 사정을 고려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ㄱ씨가 보유한 3개의 주택을 주택 수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령이 없었으므로,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라면서도 “ㄱ씨는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다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해 이사했으므로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6일에 불과하다. 주택 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과세당국의 중과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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