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강효상 전 의원. 연합뉴스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부 직원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해 듣고 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강효상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0일 외교상 기밀 탐지수집 및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전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ㄱ씨로부터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국회 기자회견과 페이스북·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와달라고 제안했다’고 통화내용을 밝혔는데, 이는 3급 비밀에 해당했다. 외교부는 강 전 의원과 ㄱ씨를 고발했다.
강 전 의원 측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 내 직무와 관련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피고인 행위에 면책특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수집·누설한 외교상 기밀의 중요성, 대상과 방식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라면서도 “미국 대통령 방한이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하기 위한 의도였고 이 일로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의원은 곧바로 “승복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된 ㄱ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강 전 의원으로부터 문의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그 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것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사건 당시 파면됐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복직했다. 이번 선고유예 처분으로 ㄱ씨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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