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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이준석 알선수재 무혐의…“공소시효 지나”

등록 2022-09-20 19:32수정 2022-09-21 10:00

“증거인멸·무고 등은 수사 계속”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관련된 여러 고발 사건에서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알선수재 혐의는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김 대표 쪽은 2015년 9월24일 이 전 대표에게 추석 선물을 보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일정 기간 성매매와 금품·향응 접대 등이 있었다면 이를 일련의 범죄행위로 묶어 처벌하는 ‘포괄일죄’가 가능한지 따졌다.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김 대표가 2013년은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 2014년은 최태원 당시 에스케이(SK) 그룹회장 사면, 2015년은 ‘관계 유지’ 등 각기 다른 목적으로 접대와 선물을 제공해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의 방문과 관련해 이뤄진 각종 금품·이익 수수(2013년 7월∼2014년 9월)와, 최태원 회장 사면과 관련해 이뤄진 각종 금품·선물 제공(2014년 11월∼2015년 1월)은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했다.

경찰은 2015년 2월16일, 2015년 9월24일 김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명절선물에 대해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 시간 장소적 연관성이 있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수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시기 이루어진 금품 공여 및 수수행위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어떠한 알선, 청탁이나 대가관계가 있었다거나 피의자에게 알선수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이 이 전 대표에게 알선수재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성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김성진 대표 쪽과 접촉해 7억원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주고 ‘성접대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김 전 실장의 개인적인 일”이라고 밝혀왔다. 이 전 대표가 성매매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김성진 대표 쪽이 무고로 고발한 사건도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성접대 여부를 따져야 한다.

이날 경찰은 “증거인멸 및 무고 등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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