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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90억대 사기 혐의 김봉현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어”

등록 2022-09-20 22:44수정 2022-09-21 01:21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별개 사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투자자 350여명을 속여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20일 김 전 회장에 대한 사기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지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2018년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에게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6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회장은 불출석했다. 검찰은 20일 오전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김 전 회장은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으로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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