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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스토킹 가해자 현관 앞 접근 실시간 알림…‘지능형 CCTV’ 전국 확대

등록 2022-09-21 14:21수정 2022-09-23 14:11

8개 경찰서 시범운영 다음달 전국으로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다음달 초부터 스토킹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수단 중 하나인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미 등록된 피해자 얼굴이 아닌 사람이 피해자 집 앞에서 수상하게 배회하는 등의 움직임을 포착하면 피해자에게 알림이 가는 시스템이다.

경찰청은 21일 현재 8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 중인 지능형 시시티브이를 다음달 초부터 지역에 관계없이 시시티브이 설치가 필요한 피해자 집 현관 앞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시시티브이는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피해자 집앞을 배회하거나 집을 침범할 경우 이를 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비상알림을 보낸다. 대상자가 알림을 확인해 112 신고를 하면, 경찰서 상황실은 현장 긴급출동을 지시하게 된다. 경찰청은 지능형 시시티브이의 알림을 피해자가 착용한 스마트워치로 곧장 갈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다만 현행법상 지능형 시시티브이엔 피해자 얼굴 및 주변인만 사전 등록하기 때문에 택배기사나 배달원 등의 움직임까지 알림으로 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살 경우, 공동현관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했을 때 이웃 주민들이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배회, 이상 행동 등을 보다 정확히 포착할 수 있도록 시시티브이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능형 시시티브이는 한 대당 100만원으로, 일반 시시티브이(30만원)보다 세배 넘게 비싸다. 경찰은 지능형 시시티브이와 관련해 배정된 올해 예산 9억4300만원 중 약 6억원이 남았기 때문에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해도 예산상 여유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시시티브이 운영상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가해자 얼굴정보’까지 시시티브이에 사전 등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취득 및 관리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민경환 경찰청 피해자지원계장은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할 때 가해자 정보를 취득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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