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셰프 정창욱(42)씨가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21일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정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ㄱ씨에 대해서는 앞서 흉기로 협박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보다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상처, 즉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동료 ㄱ씨와 현지에서 촬영을 돕던 ㄴ씨를 폭행하며 폭언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같은 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ㄱ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 앞에서 위아래로 흔들고 탁자에 내리꽂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정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으며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씨는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리고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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