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노동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때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 최소 휴업수당액을 한도로 지급하면 된다는 기존 판례를 명확히 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해고 노동자 ㄱ씨가 용역업체 ㄴ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2013년부터 용역회사 소속 시설관리원으로 일했는데 2018년 새롭게 용역회사로 선정된 ㄴ사는 ㄱ씨가 이전 회사에서 정직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ㄱ씨에 대한 고용 승계를 거부했다.
하지만 ㄱ씨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을 받아 2018년 7월부터 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게 됐다. ㄱ씨는 부당해고 기간(2018년 1월1일~7월1일)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ㄱ씨가 해고 기간인 2018년 2~7월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때 받은 수입(중간수입)을 어떻게 산정할 지가 쟁점이 됐다. ㄴ사는 “중간수입을 제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피고가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휴업수당과 중간수입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 잘못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급여를 얻은 때에는 사용자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면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데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당해고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휴업수당 액수만큼은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미지급 금액이 100만원인 노동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 다른 일터에서 150만원(중간수입)을 벌었더라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70만원은 지급해야 하고, 중간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에서 70만원을 뺀 30만원에 그쳐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에도 ‘중간수입이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면 중간수입 공제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판결은 부당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 휴업수당액을 한도로 한다는 기존 법리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