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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자발찌 끊고 2명 살해’ 강윤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등록 2022-09-22 11:25수정 2022-09-23 02:50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한 강윤성. 연합뉴스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한 강윤성.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은 22일 살인, 강도살인, 사기 등 총 7개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강씨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했고 이 사건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 회복할 수 없으며 유족 또한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원심 배심원 6명이 양형 의견으로 무기징역을 선택했는데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사형 집행이 1998년 이래 이뤄진 적이 없고, 국제인권단체도 우리나라를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정하고 있어 사형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혔다.

전과 14범인 강씨는 지난해 8월26일 40대 ㄱ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두 번째 피해자 50대 ㄴ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자신의 차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3명은 사형, 6명이 무기징역을 선택했고,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검찰과 강씨 쪽 모두 항소했으나, 이후 강씨는 항소를 취하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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