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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위장수사로 붙잡은 디지털 성범죄 10명 중 7명 ‘성착취물 유통’

등록 2022-09-22 12:00수정 2022-09-22 12:10

경찰, 아동 디지털성범죄 대상 위장수사 1년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로도 확대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위장수사를 시행한 지 1년 만에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자 261명이 붙잡혔다. 검거된 10명 중 7명은 성착취물을 팔거나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지난해 9월24일부터 지난 8월31일까지 약 1년간 위장수사를 시행한 결과, 183건을 수사해 261명(구속 22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범죄유형별로 구분하면,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179명, 68.5%)가 가장 많았다. 성착취물 소지·시청(73명), 성착취물 제작·제작알선(8명)이 뒤따랐다. 온라인 그루밍으로 표현되는 성착취 목적 대화는 1명 검거했다.

위장수사의 종류는 ‘신분비공개수사’(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와 ‘신분위장수사’(경찰관 외 위장한 신분으로 수사)로 나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행위 수사 과정에 주로 활용돼 152명을 검거했다. 나머지 109명은 신분위장수사로 붙잡혔다. 경찰 내 승인만 필요한 신분비공개수사와 달리, 신분위장수사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 허가가 필요해 범죄 혐의가 상당할 경우 이뤄진다.

국가수사본부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도 확보하지 못하는 온라인상의 증거를 위장수사를 통해 수집할 수 있고, 특히 수사대상자의 별건 범죄 혐의, 공범추적 등에 상당히 효과적”, “수사 초기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고 성인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도 커,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수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위장수사관들의 현장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위장수사 범위 확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및 마약 수사 등으로 넓히는 것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로의 위장수사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해 시행되는 위장수사 제도를 보완해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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