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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본, ‘위안부 피해자 주소 번역 틀렸다’ 트집…압류절차 거부

등록 2022-09-23 11:56수정 2022-09-23 22:48

한국 법원은 재산압류 사건 각하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해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해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가 재산 압류 서류의 일부 번역이 잘못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서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서 재산 압류 사건은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재산명시 사건을 최근 각하했다고 23일 밝혔다. 관련 서류가 일본 법무성 법무대신에게 전달됐지만 일본 정부가 이 서류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송해서다.

앞서 고 배춘희씨 등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12명은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작년 1월 승소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었다.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피해자 12명에게 1억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는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피해자들은 손해배상금을 압류하기 위해 재산명시 절차를 밟았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일본 정부에 재산명시명령과 관련된 서류를 보냈다. 이 서류는 일본 법무성 법무대신에게 전달됐지만, 일본 정부는 “송달 문서 일부의 일본어 번역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서류를 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 법무성은 원고 중 한 명의 주소지 일본어 번역이 미비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법원은 번역을 수정해 올해 5월 다시 한 번 서류를 보냈지만, 이번에도 일본 법무성은 “서류 송달이 일본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대며 송달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법원은 “채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했지만 계속 반송됐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달리 송달할 방법이 없다”며 재산명시 사건을 각하했다. 공시송달이란 재판 절차와 관련한 우편물을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사건은 각하 처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이번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지만, 실제로 압류와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국내 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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