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9월 적용을 위해 입법예고를 발표한 지난 6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앞서 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에서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채권 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직원을 경찰에 형사고발 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좌를 동결했다.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의 설명을 종합하면, 채권 담당 직원 최아무개씨는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지난 4월~9월 채권자의 정보를 조작해 진료 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했다. 이렇게 입금한 금액은 처음 넉 달 간인 4월~7월엔 1억원에 불과했지만, 9월엔 3억원으로 늘었고, 9월21일엔 42억을 한꺼번에 입금했다. 공단은 다음날인 22일 오전 지급보류액을 점검하던 중 횡령을 확인했고, 최씨 근무 기간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다른 총 46억원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됐다. 23일 현재 최씨는 휴가 중으로 확인됐다.
46억원 횡령은 공단 내에서 발생한 범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공단은 최씨를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했으면, 원금 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등 채권보전 장안을 진행 중이다. 공단은 “이사장을 단장으로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고위험 리스크 관련 부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