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종부세 합산배제’ 관련 시행령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시행령은 건축주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여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는데, 국세기본법상 고유번호만 얻은 상황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자산신탁회사 ㄱ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ㄴ지역주택조합은 2019년 1월 충북 음성에 건설한 651세대 규모 ㄴ아파트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같은 해 4월 미분양 주택인 54세대에 대해 수탁자를 ㄱ사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ㄱ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2020년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그해 6월까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던 주택은 23세대였는데, 삼성세무서는 이 23세대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라며 당시 공시가격의 합산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ㄱ사에 2020년 종부세 약 25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5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ㄱ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ㄱ사는 “미분양주택 23세대를 합산배제하고 종부세를 산출해야 한다”며 “옛 종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지 여부는 과세기준일 당시 실소유주인 ㄴ조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합산배제 제도를 두고 있다. 옛 종부세법에 따라 ‘건축주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과세기준일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해당 주택을 건축해 소유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판부는 실소유자인 ㄴ주택조합을 기준으로 합산배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ㄱ사의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ㄴ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만 받았을 뿐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ㄴ주택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ㄱ사는 “ㄴ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고 고유번호를 받았는데 이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ㄴ주택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ㄴ주택조합이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진 않지만, 비슷한 규정에서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가리켜 사업자등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며 “특히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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