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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충남·서울·대구 등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인권위 “가치 역행”

등록 2022-09-26 10:40수정 2022-09-26 11:18

인권위,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26일 성명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이는 인권조례 폐지 및 인권담당 부서 축소 움직임에 “매우 유감”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26일 송두환 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일부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서명 추진,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 폐지, 인권담당 부서 축소, 통·폐합 등의 논란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조례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일부 지역사회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인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해온 것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충청남도에서는 지난 8월부터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기본조례의 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인 서명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8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인 서명이 진행됐으며, 지난달 18일 청구인 명부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이 들어간 것을 문제삼거나, 학생인권기본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논리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

또 인권위는 일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지방선거 후 시정 혁신 명목으로 ‘인권 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인권 전담부서를 통합 또는 사실상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지난 8일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폐지를 결정하고 위원들에게 해촉을 통보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지자체가 우리 사회 인권 가치를 돌아보고, 지역 인권 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협력을 요청하면 항상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앞서 2012년 인권위는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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