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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채동욱 혼외자 정보 유출’ 전 서초구청 국장, 5700만원 돌려받는다

등록 2022-09-27 11:08수정 2022-09-27 11:19

1심 법정 구속 뒤 벌금형 확정
서울고법, 5710만여원 형사보상 결정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연합뉴스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연합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이후 벌금형을 확정받은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조 전 국장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 5152만원,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한 보상 558만여원 등 총 5710만여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어린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개인정보를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국가정보원 직원 송아무개씨 등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받았다.

1심은 2014년 11월 조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은 2016년 1월 조 전 국장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조 전 행정관의 부탁을 받아 한 일로 보고 형량을 벌금 1000만원으로 크게 낮췄다. 조 전 국장과 검찰은 각각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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