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정 구속 뒤 벌금형 확정
서울고법, 5710만여원 형사보상 결정
서울고법, 5710만여원 형사보상 결정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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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09-27 11:08수정 2022-09-27 11:19